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이 잘못이라고 밝혔고 내년까지 신축되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다주택자 중과 대상에도 빠지게 됩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1. 재건축‧재개발
- 30년 이상 된 아파트 등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가 허용
- 추진위 ~ 조합 단계를 단축(패스트 트랙)
-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2/3에서 60%로 완화
2.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全 과정 패키지 지원
3. 소규모 정비 및 도심복합사업
-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으로 신속 추진가능토록 ① 진입장벽 완화, ② 속도 제고, ③ 사업성 개선 등 지원
4.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제한(300세대), 방설치, 주차장 기준 완화
- 오피스텔에 발코니설치 허용
- 향후 2년간(24.1~25.12)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이하, 아파트 제외)에 대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
5.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 향후 2년간(24.1~25.12)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이하,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5.12월까지 최초 구입 시 취득세(3년, 연장검토)·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 단, 1세대 1 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세대 1 주택 특례(양도세, 종부세) 미적용
- 소형 기축 주택(기존주택,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향후 2년간(24.1~25.12) 구입 및 임대등록하는 경우 세재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 단기 등록임대 도입하되, 임대의무기간 및 대상(예: 6년, 아파트 제외),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
6.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권 활용 지원
- 임대인 체납,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중개사가 직접 확인·설명 의무 부여(`24.2)
7. 공공주택 공급 확대
- 24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인허가)은 당초 계획(12.5만 호)을 상회하는 14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여 민간 위축 보완
8.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 신규택지 2만 호 추가 확보, 수도권 신도시 3만 호 추가 등 물량 확대와 ‘18~’ 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5곳)는 ‘24.上 인천계양부터 ‘25.1월까지 모두 주택착공
9.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
- PF 시장 건설사 자금흐름을 개선
10. 공공 지원을 통한 민간 애로 해소
향후 2년간(24.1.10일∼`25.12.31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 원 이하)을 법 개정 후 1년 내 최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
※ 기존 1 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세대 1 주택 특례*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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