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고, 해지는 이미 진행 중인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을 입금하게 한 후, 이쪽저쪽으로 위약에 대하여 보내는 문자로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이라는 아주 잘못 사용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 ‘해제’라고 해야 합니다.
또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제'하는 경우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중도해지'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2. 보상(報償)과 배상(賠償)
보상은 국가나 지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된 재산상의 손실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즉 태풍피해 보상,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 수용보상,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상의 성격입니다.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합니다.
3. 통보(通報), 통지(通知), 통고(通告)
이 셋은 정말 헷갈리지만 우리들이 소장이나 내용증명 등을 작성할 때 잘 구분하여 구사하면 아주 전문성이 돋보일 것입니다. 통보는 어떤 법률상의 효과를 기대하지 않고 특정인이나 불특정인 에게 그냥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통보라고 합니다. 가령,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기상통보관이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통지는 어떤 사실의 의사표시를 특정된 상대방에게 알리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에게 도달되면 혹은 발송하면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통지라고 합니다. 즉 매매계약 해제의 통지,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 등입니다.
통고는 셋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일정한 행위를 상대방이 행할 것을 요구하며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통고라고 합니다. 즉,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즉시 주택을 인도해 줄 것을 통고하는 것으로, 알리고 상대에게 의무를 주는 것을 통고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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