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용관리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유지비와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관리비, 승강기 유지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수선유지비 등이 공용관리비에 포함이 됩니다.
2. 청소비
청소원의 인건비, 청소용품, 피복 즉 청소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3. 경비비
경비원의 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 업무에 사용이 되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4. 아파트 개별 사용료
공용관리비가 아닌 총 아파트 관리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개별 사용료는 개별세대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난방비, 수도요금, 전기요금등이 포함됩니다.
5. 선수관리비
신축 아파트 입주하기 전 입주기간 동안의 공용 부분 관리비가 필요하며 보증금처럼 일정 금액의 관리비를 미리 부담하는 것이며 신축 아파트 첫 입주 시 입주초 몇 달간 발생하는 비용을 대비하여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입주 시 딱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6. 장기수선 충당금 (못 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외벽도색, 승강기 교체비용 등 아파트 주요 시설에 대한 교체와 보수비용으로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며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난방 혹은 지역난방아파트의 조건이 포함되면 충당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특양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기입하였을 경우, 집주인 변경 및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새집주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장기수선충당금 받는 방법
관리사무소에 납부확인서 요청 후 집주인에게 반환청구를 하게 된다면 집주인이 관리사무소 및 공인중개사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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