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 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 원
02.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03.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 시 의료보험 적용(10월~)
04.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9월)
05. 태아에 대한 출산 전 후 휴가 90일 ~ 120일로 (7월)
06.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07.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7월)
08.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7월)
09.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 이상 징역.
10.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11.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 원, 협박문자 50만 원. 때리는 시늉 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 원 이상 벌금.
12.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 원 이상.
13.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한 경우 50만 원 이상.
- 보통인 경우 100만 원 이상.
- 엄중한 경우 200만 원 이상 처벌.
14.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 명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15.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과태료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 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 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5% 최고 3백만 원. 6개월 이하 징역.
16. 속도위반에 따른 과태료
-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 원 (60점).
-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 원 (30점).
-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 원 (15점).
- 속도위반(20km 이하) → 3만 원.
17. 기타 위반에 따른 과태료
- 중앙선 침범 → 6만 원 (30점).
- 신호위반 → 6만 원 (15점).
-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 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 원 (10점).
- 유턴위반 → (6만 원).
- 주정차 위반 → (4만 원).
- 교차로 꼬리물기 → (4만 원).
- 안전띠 미착용 → (3만 원).
- 끼어들기 → (3만 원).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 원).
- 보행자 무단횡단 → (3만 원).
- 경범죄업무방해 → (16만 원)
- 장난전화. 스토킹 → (8만 원).
- 무전취식 → (5만 원).
- 노상방뇨 → (5만 원).
- 음주소란 → (5만 원).
- 꽁초투기 → (3만 원).
- 공무집행방해 → 최고 1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 원).
-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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