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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과 피어싱을 한 공무원에 대한 논란 (feat. 결격 사유)

by 트렌디한 건강 상식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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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과 피어싱을 한 공무원에 대한 논란 (feat. 결격 사유)
문신과 피어싱을 한 공무원에 대한 논란 (feat. 결격 사유)

 

문신과 피어싱을 한 공무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문신과 피어싱은 공무원 결격 사유라고 한다. 한국은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문신에 대한 징계가 차별이라고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었다. 그러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문신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가 여전히 존재했다.

 

얼 2020년 2월에는 얼굴과 목 등에 문신·피어싱을 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조치를 받아서 인권 침해, 차별 논란이 발생했다. 사진에 나온 공무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봉은 당연하고 해고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얼굴 문신 공무원은 끝까지 싸우다가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자진 퇴직했다고 한다.

 

선진국들은 다르다.  문신은 자기 개성의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오히려 문신을 이유로 공직에서 해임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여긴다. 프랑스의 초등학교 교사인 실뱅 헬레인 (Sylvain Helaine)인데 전신을 까맣게 문신하고 얼굴에는 피어싱을 했으며 눈의 흰자까지 검게 문신했다. 악마로 보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전신 문신에 57,000유로(66,000달러)를 들였다고 한다.

 

실뱅 교사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해고하라는 주장을 해서 프랑스에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래서 실뱅 교사는 공직 수행 타상성 심사를 하는 7개월 동안 잠시 정직을 당했는데 결국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지난 2020년 10월 다시 교직에 복귀했다.

 

근거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 교육의 기회가 애들에게 부여된다는 시각이다. 언뜻 보면 조금 기괴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섭게 보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찬찬히 생각해 보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그냥 그렇게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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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를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게 보편적인 인권 법칙이지만 한국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공무원, 공직일수록 오히려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하는데 글로벌주의,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반대다. 즉 사기업에서는 문신을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 물론 문신을 이유로 채용을 금지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문제인데 실제로는 문신이 아닌 다른 것을 빌미로 채용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신 때문에 채용이 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재판부는 '몸에 한 문신이 경찰을 지망하는 사람에게 결격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누구든지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본권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사람에게 인간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특히 공공기관은 이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즉 공공기관일수록 더더욱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보편적인 선진국들의 질서고 인권법리다. 저 독일 판결이 2012년 판결이고 당시에는 문신을 가리면 된다고 했었는데, 2018년에는 아예 실정법이 만들어져서 문신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고 있다. 2022년 4월에는 등에 문신이 있는 경찰이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이 탈락됐다가 행정심판 결과 채용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났다.

 

그 뒤에 뉴스는 나온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다시 채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이렇게 사회 질서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도 결국엔 보편주의의 흐름을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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