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친구가 흉기로 찌르자 맨손으로 제압 → 제압 과정에서 발로 차고 뼈를 부러트림 → 법원, "정당방위 아닌 과잉방위 해당"
참고로 흉기로 위협을 받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A 씨는 진짜로 흉기에 찔렸습니다. 뭐, 제압 과정서 과도하게 제압을 했다는 말도 수긍이 가지만 근데 칼 들고 사람이 덤비는데 이성적일 수가 있나요? 2년 전인 21년 기사이긴 하지만 신림동 사건 보고 나서 한 번 찾다가 보게 됐네요.
과잉방위의 사유는 "칼에 찔렸지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었고, 직접 112에 신고도 하여 조리 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 동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네요. 뭐 판결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A 씨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신림동 사건까지 보면
1. 이상한 사람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함
2.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무조건 피해야 함
3. 시비가 붙으면 자존심 상해도 피해야 함
4.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적당히? 제압 필요
5. 흉기를 뺏으면 제압 금지(과잉방위 됨)
6. 어쩔 수 없이 제압 시, 추후 심신 미약 주장
이젠 워낙 세상이 흉흉해서 시비 붙으면 예전처럼 "돈 받아야지"하다가 그냥 골로 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상대방을 제압한다면 흉기를 뺏은 뒤부터는 절대 상대방을 건드려선 안 되고 흉기를 들고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성별 무관하게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호신용품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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