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고1 헷갈리는 법률용어 한방에 해결 (feat. 해제와 해지, 보상과 배상 그리고 통보, 통지와 통고) 1.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고, 해지는 이미 진행 중인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해서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가계약금(계약금의 일부)을 입금하게 한 후, 이쪽저쪽으로 위약에 대하여 보내는 문자로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이라는 아주 잘못 사용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 ‘해제’라고 해야 합니다. 또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제'하는 경우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중도해지'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2. 보상(報償)과 배상(賠償) 보상은 국가나 지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된 재산상의 손실을 보충해 주.. 2024.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