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돔황차1 흉기 찔리자 맨손 제압했는데.. "정당방위 아냐" (feat. 과잉방위 해당) A 씨, 친구가 흉기로 찌르자 맨손으로 제압 → 제압 과정에서 발로 차고 뼈를 부러트림 → 법원, "정당방위 아닌 과잉방위 해당" 참고로 흉기로 위협을 받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A 씨는 진짜로 흉기에 찔렸습니다. 뭐, 제압 과정서 과도하게 제압을 했다는 말도 수긍이 가지만 근데 칼 들고 사람이 덤비는데 이성적일 수가 있나요? 2년 전인 21년 기사이긴 하지만 신림동 사건 보고 나서 한 번 찾다가 보게 됐네요. 과잉방위의 사유는 "칼에 찔렸지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었고, 직접 112에 신고도 하여 조리 있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 감정적 동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네요. 뭐 판결도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만 A 씨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신림동 사건까지 보면 1. 이상한 사람 있으면 무조건 피해야 함 .. 2023.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