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월부터 2자녀도 특공 지원 가능
올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인 뉴:홈의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녀 수에 따른 배점 폭도 조정합니다. 현행 자녀 수에 따른 배점은 3자녀 30점, 4자녀 35점, 5자녀 이상 40점이지만 앞으로 2자녀 25점, 3자녀 35점, 4자녀 이상은 40점을 줍니다.
※ check! “3자녀 이상 가구가 다자녀 특공에 불리해지는 걸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라고 국토교통부는 덧붙였습니다.
2. 자녀 1인당 10% p 완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방향을 처음 밝힌 지난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했다면 미성년 자녀 1인당 10% p, 최대 20% p(2자녀 이상)까지 뉴:홈(나눔형)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자산 요건도 완화해 줍니다. 여기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태아’와 대책 발표일(3월 28일) 기준 출생한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출산 가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3. 단, 특공 지원 대상은 5배 증가
하지만 정부의 다자녀 특공 기준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자녀 특공 경쟁률이 치솟을 거란 겁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 24만 9,000명 중 셋째 이상은 6.8%(1만 6800명)입니다. 둘째의 비율은 30.5%(7만 6,000명)고요. 대충 계산해도 작년 기준 다자녀 특공 지원 대상이 5배쯤 늘어나는 겁니다. 더불어 극히 적은 공공분양 물량을 지적하는 이도 있습니다.
※ check! LH에 따르면 올 하반기 예정된 전국 공공분양 물량은 4,257 가구(9개 단지)에 불과합니다. 2만여 가구를 분양한 2022년의 약 25%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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