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 출산 시 증여재산공제 1억 원
성인의 경우에는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만약에 1억에 대한 금액을 증여한다면 5,000만 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 및 출산 시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혼인의 경우 기준은 혼인신고일이 되며 전과 후로 2년 이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이며 결론은 각각 가능합니다. 각각 추가공제 1억 원까지 총 1억 5천으로 각각 합친 금액으로 총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시 공제되는 기준은 자녀가 태어난 날이며 전후로 2년 이내입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입니다.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 조정입니다.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로 3구간 조정입니다.
3. 출산하게 되면 1%대 대출
2024년 1월부터 출산하게 된다면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대출을 신청할 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적용시점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하게 되며 혼인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주택구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면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및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및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4. 혼인 시 불리하게 작용된 페널티개선
2024년 3월부터 결혼하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되었던 결혼 페널티가 개선됩니다. 부부 2명이 같은 날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무효처리 되었던 부분도 먼저 접수된 것이 당첨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으로 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당첨이력에서 제외됩니다.
5.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 및 자녀양육 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며 금액은 취득세 500만 원 이내 10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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