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4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 (feat. 부동산 계약적 필수 확인 사항) 1. 보증금과 대출의 비교 집 (보증금 + 집대출) > 대출 집주인 대출을 못 갚으면 경매로 넘어가며, 1순위 금융회사가 대부분 임차인이 피해를 받는다. 결국 보증금을 실제 가격보다 위로받는다 2. 특약사항 집 5억 (경매 시 4억)에 대출이 3억이면 임차인 보증금 2억 받지 못한다. (경매 시세로 1억) 시세 기준으로 보증금 산출하면 안 된다. 경매로 진행 시 시세 5억에 80%인 4억으로 산출된다. 결국 핵심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3. 부동산계약서 계약서 종이 가지로 싸우는 것이다. 내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특약사항을 적어야 한다. 계약서 특약사항 1) 채권 최고액/실채무액 확인 ※ 실채무액 대출 원금 채권 최고액 원금+이자 2) 선순위 임차.. 2023. 12. 10.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5가지 비법 1.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살펴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 체결 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금으로 낸 돈을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의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보통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계약 체결 후 이뤄지지만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단 주의할 점도 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다고 하더라도 가입 이후 우선 변제권이 소멸됐거나 묵시적 갱신, 계약 조건 변경이 있었음에도 보증보험 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는 보험만으로도 보증금을 .. 2023. 8. 12. 전세사기 특별법 드디어 시행 (feat. 대상자 요건과 지원혜택) 전세사기 특별법 드디어 시행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5.25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고 국무회의를 거쳐 6.1부터 2년간 시행된다. 다만, 대통령령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1개월 더 지나서 7.1 시행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접수하면 자자체의 조사 및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이 되면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요건 1) 대항력(주민등록 전입신고 + 주택 인도/이사) + 확정일자 or 임차권등기명령, 신탁사기 등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특별법에 따른 금융지원 가능 2) 보증금 3억 원 이하 (5억 원까지 조정 가능) 3) 수사개시 및 임.. 2023. 6. 29.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원상복구 특약 완벽 정리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월세계약 만료 시 원상회복 의무와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전월세 수리비용 부담의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부동산 상식입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시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임대인(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목적물.. 2023.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