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및 접수 공고 (feat. 온라인 및 모바일 접수 방법)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산림복지소외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지원인력(기관 종사자)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기관에 재직 중인 성인에 한함) 2. 발급규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65,000매 ※ 단, 신청자가 발급 인원보다 많은 경우 선정기준에 따라 발급 3. 지원금액 : 1인당 10만 원(바우처 금액 지급)..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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