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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2

집수리비용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과 특약사항 모음 1. 수리비용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나중에 집수리 비용 문제로 골치 아프지 않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특약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간혹 계약서에 '유지 관리는 세입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특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은 가능한 한 적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이런 특약으로 인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약을 써놓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수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유지 관리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고 세입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시에 다음.. 2023. 8. 1.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원상복구 특약 완벽 정리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 시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월세계약 만료 시 원상회복 의무와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전월세 수리비용 부담의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는 임차인이, 월세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부동산 상식입니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전세와 월세의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시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임대인(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목적물..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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