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리비용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나중에 집수리 비용 문제로 골치 아프지 않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특약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간혹 계약서에 '유지 관리는 세입자 부담으로 한다'라는 특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약은 가능한 한 적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이런 특약으로 인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약을 써놓았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수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유지 관리의 정확한 범위를 정하고 세입자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시에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특약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근거법령으로 설명했던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임의규정이란 법 조문에 적혀 있는 내용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을 우선한다는 것이죠.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임대주택의 수리와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우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참고하면 좋을 특약사항 모음
1)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물건들로 인해 도비와 장판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도배 및 장판의 시공 여부를 세입자가 이사 가는 날 정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도배 및 장판을 다시 시공해야 한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계약 시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합니다.
2) 계약 전 하자를 발견하고 집주인과 협의를 했다면, '입주 시 임대인은 싱크대와 도배·장판을 새로 시공해 주기로 한다'라는 특약도 넣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현장에서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 시 임대인이 부담하고, 이하의 경우 임차인 책임으로 인정한다'라는 특약도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못 박기 금지, 실내 흡연 금지와 같은 특약사항을 적어놓음으로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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