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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 관리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유지비와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모든 비용
대표적인 예 일반관리비, 승강기유지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수선유지비등이 공용관리비에 포함이 됩니다.
2. 청소비
청소원의 인건비, 청소용품, 피복 즉 청소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입니다
3. 경비비
경비원의 인건비, 피복비등 경비 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비용입니다.
4.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외벽도색, 승강기교체비용 등 아파트 주요 시설에 대한 교체와 보수비용으로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5. 아파트 개별 사용료
공용관리비가 아닌 총 아파트관리비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개별 사용료는 개별 세대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난방비, 수도요금, 전기요금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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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수 관리비
신축 아파트 입주 하기 전 입주기간 동안의 공용 부분 관리비가 필요하며 보증금처럼 일정 금액의 관리비를 미리 부담하는 것이며 신축아파트 첫 입주 시 입주초 몇 달간 발생하는 비용을 대비하여 관리사무소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입주 시 딱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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