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전주택과 일반 신규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것.
2)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종전주택과 신규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3항]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3. 종전주택과 신규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실수요목적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4항]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것.
2)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4)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5)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4.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과 신규 주택 취득 (대체취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5항]
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1세대 1 주택자일 것.
3)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4)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5. 주택과 분양권
종전주택과 2020.12.31. 이전 분양권 취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1) 종전 주택을 취득 후 2020.12.31. 이전 분양권을 취득할 것.
2)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완공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6. 종전주택과 2021.01.01. 이후 분양권 취득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2항]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할 것.
2)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7. 종전주택과 2021.01.01. 이후 분양권 취득 (실수요목적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3항]
1)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할 것. (2022.02.15.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1년 요건 적용)
2)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4)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5)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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